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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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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 개최

인권 친화적인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세종시교육청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30일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을 개최했다.

1부는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부는 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 ‘학생 생활 규정의 의미와 세부 권고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어서 소그룹별 질의응답 및 토의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2022년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안내해 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학생 생활 규정 개선 권고 내용에 이어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포함해 총 33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학교 현장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장학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TF는 1차, 2차,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마련했다.

세부 개선 내용으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학생회 구성 시 입후보 제한, 선거권 제한, 자격 박탈 등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지나친 규제 개선 통신기기 사용, 용의·복장 등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단속 개선 불명확한 징계 기준 또는 과도한 징계 개선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시 3주체의 의견 필수 수렴 및 개정위원회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생활 규정 개선 지원 컨설팅 외에도 3주체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서로가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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