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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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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해야”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선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노령인구 비율이 10% 수준인 비교적 젊은 도시지만 이미 읍 지역은 18.1%로 고령사회, 면 지역은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 의원은 “건강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민체육관 헬스장 이용료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은 50% 할인을 받아도 하루에 1,500원이다.

이는 1달에 45,000원, 3개월이면 13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렴한 사설 헬스장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은 최소한의 복지이므로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공체육관을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어르신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공공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같은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조속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예매도 열어두는 배려와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짜임새 있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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