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12:01

  • 흐림속초25.3℃
  • 흐림27.6℃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7.5℃
  • 흐림강릉28.5℃
  • 흐림동해28.2℃
  • 비서울27.1℃
  • 비인천26.6℃
  • 흐림원주27.2℃
  • 흐림울릉도30.0℃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6.3℃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8.6℃
  • 비청주
  • 비대전24.9℃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6.6℃
  • 흐림상주26.7℃
  • 흐림포항29.9℃
  • 흐림군산25.7℃
  • 비대구27.2℃
  • 비전주26.7℃
  • 흐림울산29.3℃
  • 비창원28.2℃
  • 비광주25.8℃
  • 비부산29.7℃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27.7℃
  • 비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9.3℃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4.3℃
  • 비홍성(예)24.6℃
  • 흐림24.0℃
  • 비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성산25.8℃
  • 비서귀포27.3℃
  • 흐림진주26.0℃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6.7℃
  • 흐림태백26.4℃
  • 흐림정선군29.7℃
  • 흐림제천26.8℃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5.3℃
  • 흐림24.7℃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4.4℃
  • 흐림정읍26.8℃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30.6℃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7.5℃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8.1℃
  • 흐림봉화27.1℃
  • 흐림영주27.1℃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9.8℃
  • 흐림의성28.2℃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7.7℃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8.2℃
  • 흐림남해27.8℃
  • 흐림30.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성·탄력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성·탄력성 강화

전문성 제고 위해 민간전문위원 확대… 지원대상지역 도의원 자문위원으로 참여가능성 열어둬

충남도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성·탄력성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 전문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문을 통해 의견 개진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소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10명의 민간 전문위원이 점점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계획의 수립에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회피·기피 의무가 있는 도의원에게 자문역할을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