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14:57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5.7℃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7.3℃
  • 흐림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8.1℃
  • 비서울26.9℃
  • 비인천25.3℃
  • 흐림원주28.1℃
  • 흐림울릉도30.0℃
  • 비수원25.2℃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7.0℃
  • 흐림서산27.3℃
  • 흐림울진29.0℃
  • 비청주26.6℃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5.2℃
  • 비안동26.3℃
  • 흐림상주27.2℃
  • 비포항29.8℃
  • 흐림군산27.0℃
  • 천둥번개대구27.2℃
  • 흐림전주26.5℃
  • 비울산28.1℃
  • 비창원27.4℃
  • 흐림광주26.8℃
  • 비부산28.3℃
  • 흐림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9.9℃
  • 비여수26.3℃
  • 흐림흑산도28.6℃
  • 흐림완도30.4℃
  • 흐림고창28.7℃
  • 흐림순천24.0℃
  • 흐림홍성(예)27.1℃
  • 흐림25.0℃
  • 흐림제주31.1℃
  • 흐림고산27.7℃
  • 흐림성산28.2℃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7.5℃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4.1℃
  • 흐림정선군28.4℃
  • 흐림제천26.6℃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0℃
  • 흐림25.8℃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0℃
  • 흐림고창군29.0℃
  • 흐림영광군29.8℃
  • 흐림김해시27.1℃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8.1℃
  • 흐림해남30.4℃
  • 흐림고흥27.5℃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0℃
  • 흐림문경26.1℃
  • 흐림청송군27.1℃
  • 흐림영덕28.9℃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7.0℃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7.1℃
  • 흐림남해26.8℃
  • 비28.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령 필요”

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더해져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 소비재 문제로 인식했다면, 현재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