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20 12:51

  •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4.2℃
  • 구름조금철원14.6℃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1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조금수원15.7℃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조금충주15.7℃
  • 구름조금서산16.6℃
  • 흐림울진13.9℃
  • 구름조금청주16.5℃
  • 구름조금대전17.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8.1℃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6.1℃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조금홍성(예)16.9℃
  • 구름조금16.2℃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2℃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6.2℃
  • 구름조금이천16.4℃
  • 흐림인제14.5℃
  • 구름조금홍천14.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1.0℃
  • 구름조금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4.3℃
  • 맑음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7.9℃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5.3℃
  • 구름조금16.3℃
  • 구름많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8.5℃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2℃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8.0℃
  • 흐림봉화13.1℃
  • 구름많음영주13.9℃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예산군청

 

[시사픽] 예산군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9737건에 31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83대 증가함에 따라 부과 대상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