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20 10:25

  • 흐림속초13.0℃
  • 구름많음13.3℃
  • 구름조금철원12.6℃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3.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3℃
  • 구름조금원주14.2℃
  • 흐림울릉도11.3℃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조금충주14.0℃
  • 구름조금서산14.1℃
  • 흐림울진13.6℃
  • 맑음청주15.3℃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2.9℃
  • 흐림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4.2℃
  • 흐림포항15.6℃
  • 구름조금군산15.3℃
  • 흐림대구14.3℃
  • 구름조금전주16.4℃
  • 비울산14.2℃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5.3℃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8℃
  • 구름조금홍성(예)14.3℃
  • 맑음14.6℃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5.9℃
  • 맑음강화13.8℃
  • 구름조금양평14.2℃
  • 맑음이천14.4℃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2.4℃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4.0℃
  • 구름조금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0℃
  • 구름조금금산14.1℃
  • 구름조금15.1℃
  • 구름조금부안17.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7.2℃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7.8℃
  • 흐림해남16.7℃
  • 구름조금고흥17.5℃
  • 흐림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당진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56억’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56억’부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당진시청

 

[시사픽] 당진시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4만 4천여 건에 대해 약 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로 총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미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