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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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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

산림자원연구소 행감서 지적변경 따른 법적 검토 및 지역간 협의 등 선행조치 촉구

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

 

[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충남과 세종의 지적 경계 변경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본래 충남 땅을 세종시 출범으로 지적 경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경계를 다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수목원내 산책로 돌에 새겨진 바지락봉, 키조개봉 등을 지명으로 재정비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도유지내 사유지에 도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땅의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에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

도립공원이 도립공원답도록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가장 먼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도에서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지역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목적에 맞도록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밀원수 개발을 위한 연구 못지않게 보급도 중요하다”며 “각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밀원수를 도심지역과 시군의 가로수로 심을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민도 즐기고 밀원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도유지내 사유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선정기준이 없다보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연구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지사님의 공약이고 당연히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나,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와 국가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연구 용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와 세종의 경계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 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온난화로 공주와 청양의 밤 생산이 향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줄어드는 밤 소비에 대응해 밤의 효능을 알리고 레시피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 휴양림 사용료와 관련 평수에 따른 사용료 차별보다는 휴양림의 신축과 노후화 정도에 따른 사용료 지불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성재 위원은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우리 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탄소 저감에 힘쓰는 만큼 산림자원연구소도 철저한 연구와 개발로 탄소중립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을 지키는 활동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는 종합감사에서 23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꼬집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덕산도립공원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임업에 따른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덕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규제 완화에 대한 도민제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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