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15:50

  • 흐림속초21.8℃
  • 비25.0℃
  • 흐림철원26.1℃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25.8℃
  • 비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6.0℃
  • 흐림강릉27.5℃
  • 흐림동해27.7℃
  • 비서울26.0℃
  • 비인천25.2℃
  • 흐림원주28.2℃
  • 흐림울릉도28.7℃
  • 비수원25.1℃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7.2℃
  • 흐림울진28.2℃
  • 비청주26.5℃
  • 비대전25.7℃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6.6℃
  • 흐림상주26.4℃
  • 비포항28.5℃
  • 흐림군산27.4℃
  • 비대구26.4℃
  • 흐림전주27.5℃
  • 비울산26.8℃
  • 비창원27.3℃
  • 흐림광주27.3℃
  • 비부산28.1℃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9.4℃
  • 비여수26.7℃
  • 흐림흑산도28.0℃
  • 구름많음완도29.6℃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4.6℃
  • 비홍성(예)26.6℃
  • 흐림25.0℃
  • 비제주30.3℃
  • 흐림고산27.9℃
  • 흐림성산27.6℃
  • 흐림서귀포28.4℃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7.3℃
  • 흐림태백24.2℃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5℃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8.1℃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6.1℃
  • 흐림26.0℃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7.1℃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7.4℃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9.5℃
  • 흐림고흥27.3℃
  • 흐림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5.5℃
  • 흐림영주25.5℃
  • 흐림문경26.1℃
  • 흐림청송군27.0℃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6.2℃
  • 흐림경주시27.1℃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5.0℃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6.7℃
  • 비28.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김효숙 세종시의원, 행사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시급 지적

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시사픽] 세종시에 옥외 및 실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조례의 부재로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현재 대전 및 광주, 제주도 등 대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지자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도, 청주, 천안, 울산, 광주뿐 아니라 대전시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68곳에 제정돼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