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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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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확대 기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시사픽]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사 판례,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해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했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 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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