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약 900명 정원의 한 공공기관은 인원 전체가 감사원의 조회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코레일과 SR 열차의 탑승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을 퇴직했거나, 공공기관 인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명예교수나 명예직 위원 다수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제출된 기관의 자료도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 일시, 반환 사유, 반환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기록이 제출된 한 인사는 모두 1,140건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300건이 넘는 탑승기록이 제출된 인사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의원은 피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7천 명이 넘는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고 제출받는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은 물론,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기록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 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기록을, 질병관리청에는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그 시기 등 의료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적 감사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취합해 전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