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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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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거주 신혼부부 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거주해야 지급

계룡시청

 

[시사픽] 계룡시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했으나, 시는 수혜대상 확대 및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을 혼인신고 전 1년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로 변경했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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