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법명을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12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농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보금자리”며 “농업인을 위해 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회관 사용의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