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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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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도-시군, 경찰서 옥외광고협회 이달 말까지 합동 단속 추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시사픽]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 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학교 주변, 도로변 등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합동단속 정비반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심지 가로변, 전통시장 및 인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정비 활동을 벌인다.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즉시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및 신고율이 낮다”며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 및 아름다운 충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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