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06:50

  • 맑음속초11.8℃
  • 구름많음8.9℃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1.5℃
  • 구름조금서울11.7℃
  • 구름조금인천13.8℃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0.4℃
  • 흐림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2.0℃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1.4℃
  • 맑음추풍령7.8℃
  • 박무안동11.3℃
  • 흐림상주9.1℃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7.5℃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8.0℃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9.3℃
  • 흐림9.2℃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0.3℃
  • 구름조금강화11.0℃
  • 구름많음양평10.0℃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0℃
  • 맑음태백6.0℃
  • 흐림정선군10.3℃
  • 맑음제천9.6℃
  • 구름조금보은7.6℃
  • 흐림천안8.5℃
  • 구름조금보령13.3℃
  • 구름조금부여10.7℃
  • 맑음금산9.8℃
  • 흐림10.6℃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2.0℃
  • 흐림봉화9.3℃
  • 맑음영주8.5℃
  • 흐림문경9.9℃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8℃
  • 흐림경주시9.8℃
  • 맑음거창9.7℃
  • 흐림합천11.0℃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8℃
  • 맑음12.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아산시청

 

[시사픽] 아산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며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