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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부여군, 민방위 교육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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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부여군, 민방위 교육 면제 확정

부여군청

 

[시사픽]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교육 면제 확정을 받아냈다.

민방위 교육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면제 처리는 박정현 군수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박 군수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기민하게 파악해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교육 면제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 선포일 이전 전입한 민방위 대원, 선포일 이후 전출한 민방위 대원 중 2022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다.

다만, 특별재난 선포일 이전 전출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박정현 군수는 “민관이 협력해 응급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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