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05 13:03

  • 구름많음속초30.0℃
  • 구름조금26.8℃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조금북강릉29.1℃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많음동해30.3℃
  • 흐림서울23.5℃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4.9℃
  • 맑음울릉도26.7℃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울진30.5℃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조금대전27.7℃
  • 구름조금추풍령26.6℃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포항32.4℃
  • 구름조금군산26.0℃
  • 구름조금대구31.2℃
  • 구름조금전주27.2℃
  • 구름조금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8.5℃
  • 맑음목포27.4℃
  • 구름조금여수27.3℃
  • 맑음흑산도27.4℃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제주30.3℃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30.1℃
  • 박무서귀포26.9℃
  • 맑음진주30.6℃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6.0℃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4℃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7.2℃
  • 구름조금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조금정읍28.4℃
  • 구름조금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6.4℃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조금청송군29.3℃
  • 맑음영덕29.3℃
  • 구름조금의성29.9℃
  • 구름조금구미30.8℃
  • 구름조금영천30.7℃
  • 구름조금경주시32.6℃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3℃
  • 구름조금밀양31.0℃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선진국 대비 구체적 규제 기준 등 미흡”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