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03 23:57

  • 구름조금속초27.5℃
  • 구름많음22.5℃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7.7℃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4.3℃
  • 구름조금인천23.1℃
  • 흐림원주25.0℃
  • 맑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25.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1℃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5.0℃
  • 안개여수23.0℃
  • 안개흑산도22.7℃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3.1℃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맑음23.6℃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3℃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영주24.2℃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7.0℃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4.8℃
  • 맑음24.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선진국 대비 구체적 규제 기준 등 미흡”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