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9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 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선 4기 출범이전인 이춘희 시장 말기인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을 22년 전반기에 집행했으며 7월에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그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했다.
당시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시정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취임하며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본예산 보다 4억원이 줄어든 72억 원을 집행했다.
또 이 시기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뤘던 점도 행사·축제성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세종시가 부과 받은 페널티는 전국에서 7번째로 전국 평균이었던 304억원에 비해 98억원이 적었던 것.
세종시는 22년 당시 대선과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시정 3기말에 세운 예산을 22년에 집행한 결과로 회계연도 중간에 시정을 맡은 최민호 시장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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