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6 18:02

  • 흐림속초18.6℃
  • 흐림15.7℃
  • 흐림철원15.5℃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5.9℃
  • 구름많음백령도19.5℃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9.1℃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6.9℃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7℃
  • 비포항20.2℃
  • 흐림군산18.7℃
  • 비대구19.1℃
  • 흐림전주18.7℃
  • 비울산18.6℃
  • 비창원19.0℃
  • 비광주16.4℃
  • 비부산19.5℃
  • 흐림통영18.5℃
  • 비목포17.4℃
  • 비여수18.6℃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4.5℃
  • 박무홍성(예)17.5℃
  • 흐림18.3℃
  • 비제주20.0℃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6℃
  • 흐림인제15.7℃
  • 흐림홍천15.5℃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7℃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7.9℃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7.9℃
  • 비20.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반려견 등록하개’ 논산시, 반려견 등록비 전액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반려견 등록하개’ 논산시, 반려견 등록비 전액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3개월령 이상 2kg 이상 반려견 세대당 1마리

‘반려견 등록하개’ 논산시, 반려견 등록비 전액 지원

 

[시사픽] 논산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은 대상 동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읍·면 지역과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위해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은 3개월 이상 2kg 이상의 반려견으로 가구당 1마리이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읍·면 지역,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량은 200마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올해 사업성을 분석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시 반려동물 전문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논산시 반려동물 전문병원은 데일리 동물병원, 유명동물병원, 캐비어동물병원, 호크 종합동물병원 총 4곳이다.

이오순 축수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 동물을 지키고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개·고양이를 입양한 자로 질병 진단비, 접종비, 치료비, 수술비는 물론 미용비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