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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

기사입력 2022.10.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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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 0.98%
    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

     

    [시사픽]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또한, 진술녹음 제도는 기계고장, 시설부족 등으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동의하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표2].참고로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진술영상녹화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과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3].2021년도 기준,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4,028건으로 이 중 피의자의 진술녹음 건수는 13,370건이며 그 외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녹음 건수는 10,6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당시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녹음제도가 수사 과정에서‘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기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2020년 0.47%, 2021년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진술녹음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현재 피의자 등 진술영상녹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진술녹음제도는 2019년 말 시작되어 제도 정착 단계인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나, 진술녹음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상녹화실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또한, 진술녹음장비의 경우, 전국 258개 경찰서 중 95개는 영상녹화 장비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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