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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취약 가구·시설 지원 ‘더 촘촘히’[시사픽] 충남도가 동절기 난방 취약 가구 및 시설 지원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특별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과 부시장·부군수 등은 동절기 난방 취약 가구·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도와 시군은 우선,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방문 안내 및 고령·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담당공무원 대리 신청 등 꼼꼼하고 튼실한 지원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도시가스 사용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한파쉼터 등이 대상이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3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24만 8000원에서 58만 3000원을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는 54만 6000원을 지원하며 도시가스 사용 5만 100여 가구는 월별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을 경감한다. 또 재해구호기금 76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6만 6600여 가구에 10만원을 지원하며 한파쉼터 4700여 곳에는 개소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더 지원할 곳이 없는지, 지원 누락 대상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촘촘한 난방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회 취약계층 특별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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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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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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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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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위한 협력의 장 마련[시사픽] 충남도는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인 ‘충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조원갑 자치안전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분과위원회 구성,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위촉직 위원은 안광국 충남대 교수, 김이형 공주대 교수,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창희 명지대 교수, 김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분과위원회는 수자원·수생태·수질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물환경분과와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금강하구분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물 통합관리 등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025년 1월 말까지로 2년이다. 도는 올해 도민에게 풍요롭고 깨끗한 물 공급 및 기후위기에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제2차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완성, 서부권 수도통합 추진 등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기반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복원사업 정부정책 반영 대응,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시범사업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에도 나선다. 베이밸리 등 신규 산단조성에 따른 기업 맞춤형 용수공급 추진, 지역 맞춤 대체 수자원 확보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공급체계 개선 등 물 복지 향상 친환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하천정비 기반 조성 홍수 대응강화 등 하천기능 최적화 하천·하구 생태환경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도의 물관리 정책 발전과 도민에게 안정적 물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우리 도의 선진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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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시사픽]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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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설 자리 없다[시사픽] 충남도는 31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입찰단계에서 조기 차단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불공정 거래를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고자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발주한 70억원 미만 적격심사 건설공사 36건을 대상으로 50개 업체에 대해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14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또 도 전입 업체 38개사를 조사해 부적격 업체 8개사를, 민원 신고를 통해 3개사를 적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응찰률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업체 수가 2021년 평균 399개 업체에서 지난해 평균 303개 업체로 96개 업체가 줄어 25% 감소한 데에 지난해 업체 수 증가분을 반영한 수치다. 도는 이러한 입찰 건수 감소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될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부적격 업체의 입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도는 실적 신고 부진 등 경영부실 의심 업체 실태조사를 추가 시행하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해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해 견실한 업체끼리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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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중점 계약’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시사픽] 충남도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대규모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업체를 중점적으로 계약해 지역 상생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관련 부서와 시군,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업체 수주율 70% 이상을 목표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억 6000만원 물품 및 용역 1억원으로 2배 상향해 도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종합공사 100억원 이상의 지역 제한 범위를 넘는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추진해 지역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및 신기술, 특허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품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 생산품 구매, 공사 발주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중점 계약을 실현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업체 대상 지역 물품 우선 구매 기준을 정하고 지역업체에 유리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등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해 지역업체 수주율 62.4%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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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시사픽] 충청권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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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헬기 3대 배치…초동 대처 강화[시사픽]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67건의 산불로 총 182㏊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0%, 쓰레기 및 담뱃불 등 성묘객 실화가 27%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에 맞춰 입산자 실화, 소각에 의한 산불 등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5일 설 명절에 앞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홍성 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배치했고 이후에 천안과 논산 지역에도 1대씩 배치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 진화 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무인 감시카메라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정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열화상 드론 등 장비를 확충하고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도와 시군 공무원은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하고 노약자 등 산불 취약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도원 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봄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산불 예방 홍보와 초동 진화 체계 강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