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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행복도시 특별회계 20조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2024.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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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행복도시법 재정 당시 불변가격…국회 이전 비용 없어 규정 바꿔야
    11일 세종시 을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기자회견서 밝혀
    [시사픽]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마선언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출범이후 민주당에 세 번의 총선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키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민속박물관 어느 것도 성사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단편적인 과제들로 시민들과 장난하지 않겠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세종시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한다는 각오로 세종 발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역에 대한 진정성과 비전을 가지고 세종의 문제들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행정도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제2수도로 청사진을 새로 그려야 한다"행정도시 개발 계획을 넘어서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담기 위해 개발 여력이 있는 읍면 지역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예비후보는 또 "행복도시 특별회계 20조 시대를 열겠다"행복도시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예산 투입액을 2003년 기준 85천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행복도시법 51조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 상한을 850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불변가격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건설비 및 광역교통시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 의미다. 따라서 국회 이전 비용등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법에 따라 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의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재정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종시 도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행복도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행복회계를 통한 읍면지역 투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2수도 기능을 담기 위한 읍면지역 개발을 명문화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세종시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준배 전 세종부시장, 조관식 세종시민포럼 이사장, 송광영씨, 안봉근 연동어린이집 원장과 공천을 위한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영입인사로 입당한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이 지역 출마설도 있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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