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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국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김응규 위원장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비교적 매년 반복되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반복되는 절차라도 항상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소중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잦으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지출 계획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이 지난 1월 1일자로 체결되었는데 시설 이전과 관련된 추경안이 상정됐다”며 “수탁기관 계약심사 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예산을 확보해 장비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설치만큼 이용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교는 물론 장거리 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소아당뇨를 포함한 도내 당뇨병 환자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 광역당뇨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없어 지원과 대상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 추후 사업이 시작되면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비록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비교적 매년 반복되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반복되는 절차라도 항상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소중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잦으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지출 계획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이 지난 1월 1일자로 체결되었는데 시설 이전과 관련된 추경안이 상정됐다”며 “수탁기관 계약심사 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예산을 확보해 장비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설치만큼 이용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교는 물론 장거리 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소아당뇨를 포함한 도내 당뇨병 환자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 광역당뇨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없어 지원과 대상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 추후 사업이 시작되면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비록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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