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응급처치교육 지원으로 교직원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제고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한다.
주강사 자격 조건은 ▲의사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응급구조사 중 하나이며 보조강사 자격 조건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세종시교육청 1층 학교안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한다.
주강사 자격 조건은 ▲의사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응급구조사 중 하나이며 보조강사 자격 조건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세종시교육청 1층 학교안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