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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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