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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기사입력 2024.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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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군 간 편차 지적 및 도 지원 통한 형평성 제고 강조

    240610_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선태 의원 5분발언.JPG

     

    [시사픽]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원, 5세 52만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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