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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보 흘러내리고 슬라브 처짐 현상 발생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경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 학술문화지원센터 바닥 공사를 하던 중 보와 슬라브 일부가 처지면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현장은 사고 당시 기본적인 공사개요 표지판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도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LH는 공개 불가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3호를 들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원인과 진행상황 요구에는 동법 제9조 5호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악‧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부분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기한은 7월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사 당일 기온이 급강하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하지 않는다. 당시 공사 현장에 불을 펴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가장자리인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이 이런 조건에서 시공됐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부실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며 "더구나 다중이용건물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실시공이 발생해선 안된다.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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