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기사입력 2023.02.01 10: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취약계층 6,021가구 12억·사회복지시설 962곳 4억 긴급 투입
    ‘상수도・하수도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감면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동결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강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을 지원하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는 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을 지원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고,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이달(2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에 대해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됐지만,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감면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_102714.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