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22.12.14 10:0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여군청

     

    [시사픽] 부여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997건 20억 1,16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부과된다.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어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