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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2.09.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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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미달업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세종특별자치시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유령회사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유령회사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이자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 업체들로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임금 체불 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집중 조사해 위반업체를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동일 주소지 내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구분 유무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 유무 사무실 용도의 ‘건축법’ 적합 유무 등 등록기준을 확인해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내에는 이달 기준 현재 일반건설 84곳, 전문건설 336곳 등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점검을 받은 업체와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업체를 제외한 업체 112곳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관내 위법·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만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보 및 신고할 사안이 있는 경우 도로과로 연락주시면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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