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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달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산불 예방 활동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림 내 취사 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도 함께 단속한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는 지난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중이며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해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및 산불 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월 봄철 집중 단속기간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66건 입건, 33건 훈방 조치했고 과태료 30건에 대해서는 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사픽]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림 내 취사 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도 함께 단속한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는 지난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중이며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해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및 산불 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월 봄철 집중 단속기간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66건 입건, 33건 훈방 조치했고 과태료 30건에 대해서는 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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