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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23.0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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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등록세 8억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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