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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북읍, “전입신고”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2022.09.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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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홍북읍으로 주소 갖기 운동 추진
    홍성군 홍북읍, “전입신고” 선택 아닌 필수

     

    [시사픽]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읍은 지난 20일 충남교육청사거리 일대에서“혁신도시 홍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와 홍북읍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전입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 인근 출근 시간대에 전입신고 홍보문구가 새겨진 어깨띠, 피켓, 현수막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입신고 안내 및 전입 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다.

    읍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홍북읍 인구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매년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읍 차원에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매년 추진해 왔으며“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상품권, 태극기 1세트, 종량제봉투 20매를 지급하고 학생 전입 축하금 20만원,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금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복성진 홍북읍장은“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홍북읍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홍북읍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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