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취지 및 이념에 따라 자율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심의규정입니다.심의규정의 규범적 특성상 이에 동의,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심의규정에 근거한 자기규율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1장 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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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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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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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도의 정확성)
-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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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구분)
-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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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 (선정성의 지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비속어의 지양)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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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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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론조사의 보도)
- (조사의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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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계조사의 보도)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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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진 등의 사용)
-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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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격권의 보호)
- (명예훼손의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초상권의 보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사진 등의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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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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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 (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 (표절의 금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 (이미지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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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 공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 (성폭력 범죄보도)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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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 (인권 보호)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예단 금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극적 묘사 지양)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 (피해수습 방해 금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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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 (사적이익 추구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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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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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 (광고 목적의 제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 (이용자 보호)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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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용자 참여)
-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제한을 하지 않는다.
-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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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신속한 오보 수정)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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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생성기사의 출처 명시)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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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정의 효과)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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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윤리기구의 설치)
이 심의규정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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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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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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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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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제26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부분개정 :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