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1 18:34

  • 맑음속초11.8℃
  • 구름많음9.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11.2℃
  • 맑음백령도12.3℃
  • 구름조금북강릉9.5℃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1.6℃
  • 연무인천12.3℃
  • 구름많음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11.3℃
  • 흐림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2.8℃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조금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조금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2℃
  • 맑음12.8℃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11.8℃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3℃
  • 흐림인제10.3℃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7℃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12.1℃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1.6℃
  • 맑음11.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6℃
  • 구름조금보성군11.5℃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2.5℃
  • 구름조금고흥12.1℃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0.6℃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9.3℃
  • 구름조금거창9.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윤리강령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제1조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 제2조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 제3조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 제5조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 제6조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 제8조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제9조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 제10조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