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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농협 명칭 변경 도모 '논란'

기사입력 2024.04.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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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특성 살리려 '세종강남농협'으로…내일 대의원 총회 거쳐 결정
    로드뷰_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png
    남세종농협 본점


    [시사픽] 세종시 소재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이하 남세종농협)이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이하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따른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세종농협은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으로 명칭 변경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사유는 세종시의 발전에 따른 조합 브랜드가치 증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관련 이미 남세종로가 존재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도 남세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생소한 ‘세종강남’으로 변경하는 것에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남농협’이라는 명칭은 현행 농협법 제3조에 따라 지역명을 사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본·지점 및 경제사업장, 주유소, 농기계센터 등의 간판 교체 비용, 창고, 자동차 등 CI 제작 인쇄물, 행정상 변경 등기 및 법무사 비용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논란거리다.

     

    이는 특히 경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명칭 변경이 세종시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14년전 세종시 태동과 함께 고인이 된 전 조합장 시절 남세종 농협으로 정했던 명칭을 굳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전 조합장의 흔적지우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조합원(금남면 영치리)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대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종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와 대의원들 간의 투명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세종강남농협 명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농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이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기대된다"고 호소했다.

     

    명칭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지난해 결산 결과 사업성과가 좋지 않아 정기 예탁금 1년 평균 이자율보다 낮은 출자 배당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 연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농협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이사회가 총회기관인 대의원회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대의원들이 바로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또 "세종강남농협의 세종은 세종시의 포괄적 개념이고 강남의 강남은 금강 이남에 위치해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는 지역명도 지역특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막연하게 금강 이남에 위치 한다하여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사회 심의가 됐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의 결정권한이다”라며 대의원들의 심도있는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다.

     

    한편 남세종농협은 세종시 태동과 동시에 세종시에서 금남면과 금남농협이 맨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세종IC 관문이 있고 대평동부터 소담동의 법원 검찰청 앞 대학공동캠퍼스 예정부지까지 시청 앞의 남세종농협 보람지점과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신축현장을 포함한 부지를 관통하는 행정도로 ‘남세종로’가 존재하는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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