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간척사업 당초 취지 목적 간과해서는 안돼
[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서산AB지구 등 간척지에 당초 목적외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시군과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간척사업을 해서 만든 농토다. 당초 목적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불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더라도 무조건 불허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가 접수한 태양광을 설치 허가 요구는 10여 건으로, 그동안 허가에 대해서 반려한 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주민들 의견과 해당 시군의 의견이라는 게 농림축산국장의 설명이다.
한편 태양광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000kw~3000kw 까지는 도에서 허가하고,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