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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보령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 선포를 건의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방생한 지역이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이며 국고기준의 1/4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은 복구비 50%가 지원되는 것을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된다. 사유시설인 주택은 복구비가 70%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종류로는 국세를 최장 9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된다. 지방세는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0~50%경감된다. 전기료는 ,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충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강우량이 평균 297.4mm였다. 이 중 부여군은 431.5, 청양군은 404.5, 보령은 392.5mm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액은 1,145건 366억원으로 공주시 14억원, 보령시 29억원, 부여군 193억원, 청양군 121억원, 기타시군 9억원 등이다. 이 중 공공시설은 도로 31건, 지방하천 145건 등 814건 345억원이의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침수가 167건, 주택반파 16건, 주택전파 7건 등 331건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은 벼 665.1ha, 반 41.7ha 등 1645호 1138.8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은 75세대 111명 중 18세대 37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이나 친인척집 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추석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강하고 빠르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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