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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실험장비의 수 등의 부족이 이유라는 것.
하지만 월별 출하농가대비 농산물 사전 잔류농약 분석 건수는 개원 전 2017년부터 3년간 연 최대 400건에 연평균 356건이었지만 개원 후 2020년 201건, 지난해 240건, 올해 계획 252건 포함 연평균 231건으로 개원 전에 비해 과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내 식품연구과의 신설, 장비검사능력을 1대뿐 이던 것을 3대로 확대하고 잔류농약 검사 전처리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로 단축 도입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감사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 진행한 2019년 10월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8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분석 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전인 2017년부터 3년간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평균 356건 검사한 반면 개원 후에는 올해 계획까지 포함해 오히려 125건이나 줄었다.
더욱이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결과가 기준초과일 경우라도 로컬푸드(주)에서는 폐기·출하연기·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제는 농가의 다른 경로로의 농산물유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분석 등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엽경채류에서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현행 안전성분석과 함께 법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현재 전무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합동점검체계를 갖춰 부적합 농산물 적발 및 출하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예방효과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사품목을 정함으로써 검사의 질을 높이고 적정성 초과가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화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로컬푸드 농산물 사전 안전성분석 건수를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방법 등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분석 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고, 잔류농약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장에게는 안전성 조사부서(보건정책과) 및 분석기관(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확대 및 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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