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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조부모 등 친족 돌봄수당 지급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맞벌이 가정 위한 ‘가족돌봄 수당’ 지원 추진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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