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 611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했다.
천안시는 체납정리 과정에서 압류 부동산 43건을 공매 의뢰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공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 명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어 2024년 천안시 10대 뉴스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