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9 00:20

  • 맑음속초0.9℃
  • 맑음-9.0℃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4℃
  • 구름조금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1.5℃
  • 흐림동해-0.2℃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5.1℃
  • 구름많음울릉도1.3℃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4.4℃
  • 구름많음울진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1℃
  • 흐림포항0.6℃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1.4℃
  • 맑음전주-3.5℃
  • 흐림울산-1.3℃
  • 맑음창원-0.7℃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7℃
  • 구름조금목포0.0℃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1.8℃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5℃
  • 맑음-6.2℃
  • 비제주5.5℃
  • 흐림고산5.7℃
  • 구름조금성산4.0℃
  • 비서귀포5.1℃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7.9℃
  • 흐림태백-4.0℃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6.1℃
  • 맑음-4.9℃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3.3℃
  • 구름조금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0.1℃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2.1℃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1.3℃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2.2℃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2021년 이전 제정 및 전부개정 후 3년 이상된 137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