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5 03:59

  • 맑음속초1.9℃
  • 맑음-4.7℃
  • 맑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2℃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7℃
  • 구름조금서울1.5℃
  • 구름조금인천1.1℃
  • 구름많음원주-0.1℃
  • 맑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1.6℃
  • 구름많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7℃
  • 맑음울진2.4℃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3.0℃
  • 흐림포항4.9℃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4.8℃
  • 구름많음울산3.5℃
  • 흐림창원4.8℃
  • 맑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5.7℃
  • 흐림통영5.6℃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0.4℃
  • 구름조금-1.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3℃
  • 흐림성산7.5℃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진주0.8℃
  • 구름조금강화-2.5℃
  • 구름많음양평-1.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3.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7℃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조금천안-2.3℃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0.0℃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8.4℃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6.7℃
  • 구름많음영광군7.9℃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7℃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3.8℃
  • 흐림장흥1.8℃
  • 구름많음해남2.0℃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1.5℃
  • 구름조금영주1.8℃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7℃
  • 흐림의성-2.4℃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4.4℃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0.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5.8℃
  • 흐림남해6.5℃
  • 흐림1.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