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의회의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도민의 혈세를 지키며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