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민세 납세의무도 있다.
매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차량 취득과 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납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시에 따르면 2024. 10월말 기준 논산시 외국인 수는 총 6천483명으로 총 인구수 11만5241명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납액은 1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63억8천2백만원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총 1억1천2백만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91.3%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우선,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 주소를 현행화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외국어 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게시, 영어·러시아어 등 5개국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논산시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 이용 시설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외국인의 체납세금 문제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