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