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2 22:10

  • 흐림속초5.8℃
  • 맑음0.9℃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7.0℃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3.5℃
  • 비울릉도7.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7.3℃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9℃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7.5℃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1.5℃
  • 맑음2.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1.0℃
  • 구름조금영덕7.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양식어가 생존권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