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17:41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조금9.9℃
  • 맑음철원8.6℃
  • 구름조금동두천9.8℃
  • 맑음파주9.0℃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8℃
  • 흐림동해7.6℃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10.2℃
  • 구름조금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6.4℃
  • 맑음수원10.9℃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8℃
  • 구름조금울진8.1℃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8.7℃
  • 구름조금안동10.3℃
  • 맑음상주9.5℃
  • 비포항8.2℃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10.7℃
  • 구름조금울산9.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1.7℃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2.4℃
  • 흐림흑산도10.2℃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8.7℃
  • 구름조금순천9.9℃
  • 맑음홍성(예)10.2℃
  • 맑음10.6℃
  • 흐림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1.4℃
  • 맑음성산11.1℃
  • 구름조금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0.1℃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9.4℃
  • 구름조금인제8.0℃
  • 구름조금홍천8.7℃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조금정선군5.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9.0℃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2℃
  • 구름많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조금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9.7℃
  • 맑음문경7.5℃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조금의성10.5℃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8.3℃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3℃
  • 구름조금밀양11.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0.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연중 무료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연중 무료 지원

악취 예방 및 건강한 토양관리 지원한다.

아산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연중 무료 지원

 

[시사픽]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 후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상시 무료 부숙도 측정과 함께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 및 토양검정 결과와 연계해 적정 퇴비량을 산출하고 건강하게 토양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