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2:35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10월 25일까지…개별주택 196호 대상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지난 26일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6호다.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