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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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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충남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시사픽]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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